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몽골 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13. 9. 2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 21: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대학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접근한 다음, 인파가 혼잡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스카이 베가 휴대전화 1대(시가 80만원 상당)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 21:20경 위 G대학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접근한 다음, 인파가 혼잡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에스 2 휴대전화 1대(시가 70만원 상당)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하되,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옷 주머니나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하면서 피고인 B이 휴대전화를 꺼내면 이를 즉시 건네받아 본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숨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0. 5.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불꽃 축제’ 현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I(여, 19세)의 상의 주머니에서 베가 아이언 휴대전화 1대(시가 80만원 상당)를 꺼내고, 피고인 A는 이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본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합동하여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5. 00:30경부터 2013. 10. 6. 19: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불꽃 축제’ 현장에서, 피고인 B은 휴대전화를 직접 꺼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