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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5 2014고단9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L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L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29』 피고인 A은 2014. 6. 8. 01:00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지하 2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일행인 Q, R과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Q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R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R,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21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T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U과 함께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휴대폰을 훔치기로 모의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5. 4. 13:00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에서, 피고인 A과 U은 종업원을 상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말을 걸어 감시를 소홀하게 하고, 피고인 L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진열대 서랍 안에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4. 5. 9. 07:00경 용인시 처인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U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Z 소유인 현금 3만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반지갑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L은 현금 2만원을, 피고인 A은 현금 1만원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R과 함께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를 거는 척하며 도망가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29. 18:14경부터 18: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AB 2층에 있는 AC PC방에서, 피고인들과 R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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