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2가단287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연대(부진정)하여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0. 12. 30. 10:40경 경남 산청군 생초면 갈전리 소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대전방면 95.4km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사고의 경위 별지 실황조사서 참조 는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 D 버스(별지 실황조사서 기재 #2차량, 이하 ‘2차량’)는 위 지점을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선행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감속하여 정지하였다. (2) E 승용차(별지 실황조사서 기재 #1차량, 이하 ‘1차량’)는 2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3) F 덤프트럭(별지 실황조사서 기재 #4차량, 이하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원고 A(원고 차량의 소유자)은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감속하여 정지하였다.

(4) G 승용차(별지 실황조사서 기재 #3차량, 이하 ‘피고 3차량’)를 운전하던 H은 당시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해 시야가 좋지 않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충분히 감속한 후 전방을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좌측 후면을 피고 3차량의 우전면으로 추돌한 후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 3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원고 차량은 우측으로 밀리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에 정차 중이었던 I 운전의 J 승용차(별지 실황조사서 기재 #14차량, 이하 ‘14차량’)의 좌측면을 원고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위 충격으로 I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5) K 트럭(별지 실황조사서 기재 #6차량, 이하 ‘피고 6차량’)을 운전하던 L은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감속하여 정차하던 중 M 승용차(별지 실황조사서 기재 #5차량, 이하 ‘5차량’)로부터 후미를 추돌당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