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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8 2019나4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0. 27. 21:41경 군산시 대야면 만경교차로 부근에서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원고 차량(#2차량)이 고장으로 2차로 일부와 갓길을 점유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1차량)이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E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8. 7. 30. “야간에 편도 2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2차로 일부와 갓길에 걸쳐 정차하고 있던 것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점, 원고 차량이 설령 비상등을 켜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점, 피고 차량이 과속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 : 30%”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8. 8. 21. 피고에게 피고 차량 수리비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4,19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과속운전을 하여 일어난 사고로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4,191,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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