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
이유
1. 인정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야간에 편도 3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한 과실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감속의무위반, 제한속도준수의무위반, 전방주시태만, 안전운전불이행 등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과실보다는 위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항의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1, 제19호증의 5, 제27호증,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 운전자 F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이 사건 차량이 제한속도인 60km를 초과한 약 72km로 진행 중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다만 실황조사서에 사고 직전 속도는 51~60km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노면에 ‘천천히’라는 표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망인이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다가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한 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이 망인에게 근접할 때까지 망인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사실만으로 이 사건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