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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520796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661,334원, 원고 D, E에게 각 21,107,5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5. 6. 5. 21:10경 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갯벌로에 있는 제2경인 고속도로를 인천공항 쪽에서 송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인천대교 10.2km 지점에 이르러 차량 고장으로 3차로 도로 가운데에 정차하였고 3차로를 따라 후행하던 H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로 하여금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은 혈흉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H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갑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측 방향 지시등만을 등화하고 비상등을 등화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한 점 등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망인의 과실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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