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2508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확정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10. 6. 선고 2004가단18746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1. 청구원인 확정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10. 6. 선고 2004가단18746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