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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2508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확정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10. 6. 선고 2004가단18746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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