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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153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이유

1. 청구원인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7. 7. 선고 2003가단44817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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