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153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이유
1. 청구원인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7. 7. 선고 2003가단44817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1. 청구원인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7. 7. 선고 2003가단44817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