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647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가단1531166 판결에 따른 파산자 안지랑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B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이 2013. 6. 25. 나라대부금융 주식회사에게, 2015. 11. 10. 주식회사 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에게, 2015. 12. 15. 주식회사 드림자산관리대부에게, 2016. 7. 14.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고, C이 2011. 4. 15. 사망하여 피고가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한 판결금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