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2401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2. 6. 선고 2007가단72261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1. 청구원인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2. 6. 선고 2007가단72261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