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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가단2130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5가단9771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청구(소장 첨부자료에 의하여 이와 같이 선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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