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가단2130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5가단9771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청구(소장 첨부자료에 의하여 이와 같이 선해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1. 청구원인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5가단9771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청구(소장 첨부자료에 의하여 이와 같이 선해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