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5: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367 소재 금신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병원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소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84,5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