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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25 2013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2. 11. 22:45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일행인 F와 함께 승차하여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이마트사거리를 지나 삼원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차량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개인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콜네비게이션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52경 충주시 G에 있는 충주경찰서 H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112신고를 한 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택시를 정차하고 밖으로 나와 경찰관을 부르자 시동이 켜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여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다른 차량에 막혀 약 20m 가량만을 진행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D로부터 피해신고를 받은 충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I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E 개인택시로 다가가자 도망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후진하여 열려진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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