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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01 2015고단4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5. 13. 22:50경 충주시 예성로 353에 있는 주공1단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B 소유의 K5 승용차가 피고인 앞을 지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우측 사이드 미러와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가 약 621,5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50경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충주시 D에 있는 충주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러 하자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의 뒤 트렁크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가 약 623,10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3. 22:55경 충주시 D에 있는 충주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택시를 손괴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위 E지구내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경위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손도끼로 죽여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사시미가 안 들어가나 보자, 너는 분명히 보복한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경위 F의 턱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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