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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20 2015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17:35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향군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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