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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11 2013고단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삼거리를 문화사거리에서 호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삼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럭키아파트 정문 쪽에서 문화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 중에 있었던 피해자 C(86세)이 운전하는 D 하우즈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 C을 2013. 11. 11. 09:02경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사 F 작성의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도로여건 및 현장상황, 럭키아파트 앞 주정차단속용 CCTV 정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이 사건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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