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1 2013고정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1차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8. 3.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인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돌산대교 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