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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07 2014나206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천시 F 전 2,724㎡ 및 G 전 2,84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0. 5.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1970년 관리청이 국방부로 부기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F 전 2,724㎡는 1968. 9. 30. I에서, 위 G 전 2,840㎡는 1972. 12. 15. J에서 각 지번 등의 등록이 전환되었다.

나. H은 2007. 4. 1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2006. 1. 1.시행,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3.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은 2012. 6. 12.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H의 자녀들로서 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는데, 2012. 7. 26.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5 지분(법정상속지분임)씩에 관하여 2012. 6. 1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행정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상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 또한 원인무효이다. 2) 피고들 주장 H이 구 농경지조성법(1967. 3. 18. 시행, 법률 제1872호, 이하 ‘농경지조성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간허가와 개간공사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나. 관련 법령 구 국유재산법(1970. 1. 1.시행, 법률 제2163호) 및 농경지조성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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