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01.07 2014나206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천시 F 전 2,724㎡ 및 G 전 2,84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0. 5.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1970년 관리청이 국방부로 부기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F 전 2,724㎡는 1968. 9. 30. I에서, 위 G 전 2,840㎡는 1972. 12. 15. J에서 각 지번 등의 등록이 전환되었다.
나. H은 2007. 4. 1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2006. 1. 1.시행,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3.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은 2012. 6. 12.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H의 자녀들로서 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는데, 2012. 7. 26.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5 지분(법정상속지분임)씩에 관하여 2012. 6. 1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구 국유재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