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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5두394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12호는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유재산법 제24조는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으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각 규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도로, 공원과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769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 또는 어린이공원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구 국유재산법상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할 정당한 법적 지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 없고, 그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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