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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8나206411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20행의 “학교법원 D으로부터”를 “학교법원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4쪽 8행~6쪽 1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4쪽 12행의 “2, 3차 지급금은”을 “3차 지급금은”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4쪽 19행~5쪽 10행을 삭제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2차 지급금에 관한 판단)이다]. 다.

제1심판결 5쪽 11행의 “라.”를 “다.”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6쪽 4~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차 지급금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3차 지급금에 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1, 3차 지급금이 모두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은 2011.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원고가 피고 B에게 투자한 돈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약정금 채무 중 2억 원을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차 지급금 및 3차 지급금의 합계에 해당하는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그중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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