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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나2061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과 제1심공동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ㆍ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변경ㆍ삭제하는 부분 ‘피고 D’를 ‘D’로 각 변경한다.

4쪽 제3행 내지 11행을 삭제한다.

4쪽 제12행의 ‘⑥’을 ‘⑤’로 변경하고, 제19행의 ‘5,000만 원’을 ‘4,000만 원(= 5,000만 원×80%)’으로 변경한다.

5쪽 제2행 내지 6쪽 제6행을 모두 삭제한다.

6쪽 제7행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증인 I의 증언’을 ‘갑 제2 내지 4호증(일부 가지 번호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K, I의 각 증언’으로 변경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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