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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나37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4항 토지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11행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제1 주위적 청구 및 제2청구”로 고친다.

4쪽 18행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제1 예비적 청구”으로 고친다.

5쪽 4행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부분을 “제1 주위적 청구 및 제2청구에 관한 주장”으로 고친다.

6쪽 2행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부분을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으로 고친다.

6쪽 13행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판단”으로 고친다.

11쪽 13행의 “피고 B 및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1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14쪽 마지막 행부터 15쪽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책임의 제한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특별조치법 시행일인 1968. 3. 13. 또는 적어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J에게 확정적으로 환원되었으므로, J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3. 12. 22.까지 권리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그 후에도 B이 이를 시효취득할 때까지는 권리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J은 특히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경기 파주군 D 전 578평, E 전 168평에 대해서는 지급보상을 받았고 위 각 토지는 각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어 상환절차까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J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지의 분배, 상환 절차를 알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농지분배 완료여부 및 소유권 환원 여부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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