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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38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11. 19:30경 인천 동구 C 소재 피해자 D(52세,여)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내에서, 약 1주일 전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통고처분(관공서주취소란)까지 받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네가 여기서 장사할 수 있나 씹할 년, 좇팔 년” 등 욕설을 하고,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업주의 승낙 없이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한 병 꺼내고, 같은 날 21:00경 까지 계속하여 테이블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실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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