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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5고단1756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으며, 그 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등 폭력 전과가 16회 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지간인데, 2013. 9. 24.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4. 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1. 11:3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술 가져 온 나. 술 안 주면 장사할 수 있나

보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소주 1 병을 주자 소주병과 식기류 등으로 테이블을 쾅쾅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내가 전에 사건 합의 금으로 500만원 줬다.

700만원 줬다.

1,000만원 줬다.

합의 금으로 1,000만원 받아 처먹은 년이다.

씹할 년, 장사를 해 처먹는가

봐라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겁을 먹고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전과 :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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