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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4 2012고단10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1. 01: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전날 행패를 부린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며 피고인을 단란주점 출입문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문을 닫아 버리자, 이에 불만으로 그곳 출입문 쪽에 있는 시가 미상의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단란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큰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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