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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689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9. 02:00 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형과 교제하다가 헤어졌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 이런 씹할 년, 너 삼각지에서 장사할 줄 아느냐.

삼각지에서 내가 쫓아 버린다.

”라고 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는 소파를 발로 차거나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9. 0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이런 씹할 년 아, 똑바로 해라.

이 가게에서 장사할 줄 아느냐

씹할 좆같은 년 아.” 라는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28. 02:00 경 위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직원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런 씹할 년, 양아치들, 밤길 조심해 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 판시 제 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2015. 8. 9. 접수)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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