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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5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99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8. 21. 0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카드나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낼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시가 2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8. 25. 00:20경 화성시 병점동 병점사거리에서 피해자 E 운행의 F 택시에 탑승하여 카드나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13 장안문지구대 앞 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30,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6. 10:3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카드나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낼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토종한방삼계탕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지평막걸리 1병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21. 18:30경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9 만석공원에 있는 농구장 부근 정자에서 지인인 피해자 J로부터 전화통화 할 데가 있다며 휴대폰을 잠시 빌린 후 이를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그랜드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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