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71』
1. 피고인은 2018. 4. 2. 08:21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해장국 1 그릇과 ‘ 참 이슬 후 레 쉬’ 소주 2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 18:00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원 상당의 반 반 족발 1 접시와 ‘ 참 이슬 후 레 쉬’ 소주 2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038』 피고인은 2018. 3. 30. 21:30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양 꼬치 1 인 분, 맥주 1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11, 피해자 특정)
1. 각 계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8 고단 20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