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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500만 원권 당좌수표를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최초 부도일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진술조서(전화)

1. 당좌수표 사본, 답변 및 통고서, 최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당행부도자료개별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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