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 카드사용대금 4,000만 원 상당을 결제하지 못한 관계로 신용불량자로서, 육류 유통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피해자 D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경락 잔금지급기일인 2011. 10. 10.까지 그 경락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생 E 발행의 당좌수표 5천만 원(수표번호:F)권 1매를 현금으로 급하게 할인하려는 사실을 알고 위 당좌수표를 며칠 내로 현금으로 할인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6. 인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취급하는 수입소고기는 유통이 빠르기 때문에 피해자의 위 당좌수표로 수입소고기를 사서 되팔면 이틀이면 당좌수표를 현금으로 만들 수 있다, 나는 위 당좌수표로 수입소고기를 원가에 매입하여 되팔면 이익금이 남으니 별도 할인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위 당좌수표를 나한테 주면 그 당좌수표로 수입소고기를 매입하여, 그 매입한 수입수고기를 되팔아서 이틀안에 현금 5,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더라도 그 당좌수표로 수입소고기를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서 현금으로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당좌수표를 타인에게 할인하여 회사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6. E 발행의 당좌수표 5천만 원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