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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9고단3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중국으로부터 밀수된 필러 주사제와 진통제, 주사기 등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구비한 후, 지인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고 필러 시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1.경 충남 홍성군 B모텔 안내실에서, 주사기를 사용하여 C의 이마와 코, 입술에 필러액을 주입하고 그 대가로 1,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의 주거지 등에서 주사기로 고객들의 이마 등 얼굴 주름 부위에 필러액을 주입하거나 주사기로 이미 주입된 필러액을 빼내는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병원, 약국 등 카드사용내역분석) 및 구입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및 경찰관 발송 문자메시지 및 E 답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및 경찰관 발송 문자메시지 및 F 답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서 첨부) 및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필러시술 전후 사진, H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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