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57-7에 있는 주식회사 대동에스텍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수표금액을 제대로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액면금 2,5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을 빌려주면 현금으로 할인 받아 사용한 후 지급기일 이내에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금액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유한회사 D(대표이사 C)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2,5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액면 발행일자 2009. 5. 20., 지급제시일 2009. 5. 20.)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수표금액을 제대로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데 당좌수표를 빌려주면 현금으로 할인 받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한 다음 지급기일 이내에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금액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유한회사 D(대표이사 C)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5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액면 발행일자 2009. 4. 25., 지급제시일 2009. 4. 27.)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고소인 C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관련)
1. 500만 원 권 수표 사진, 500만 원 권 수표 사본, 2,500만 원 권 수표 사본,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