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3 2014고단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계속하여 게임에 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상악 좌측 중절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