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0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00: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36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앞으로 D이라고 부를게. 당구장 사장도 아니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데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상악 제1소구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채증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