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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1 2018고단5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19:25 경 강릉시 C 시장 내 피해자 D( 여, 47세) 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서서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이 쓰고 있는 선글라스를 벗기려고 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촬영)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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