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9.30 2014구합142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 비해당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4. 10. 군에 입대하여 2003. 8. 31. 상사로 전역한 사람으로, 1993. 5. 6. 퇴근 중 경기 용인군 포곡면 삼계리에 있는 육군 제55사단 본부 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봉고 차량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1년경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고 신청 상이 중 ‘중증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치근 파절(상악 좌측 중절치 및 상악 우측 측절치) 및 치아 아탈구(상악 우측 중절치)’, ‘다발성 안면부 열상 및 좌상’, ‘기관지 협착증(기관지 재건술 후 상태)’을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고, ‘결막하 출혈’, ‘다발성 좌상(양측 슬관절 부위, 좌측 상완부’)은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 2항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3.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쪽 눈 시력저하’ 및 ‘정신질환’(이하 ‘추가신청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추가로 전공상으로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0. 23. ‘양안 시력저하’ 및 ‘정신질환’을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추가 인정 신청한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의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3. 11. 7.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