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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67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관리 위탁약정에 따라 위탁자(임대인)로부터 건물 위탁관리수수료를 받았을 뿐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이와 같이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중개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법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약칭함) 제2조 제1호에 의한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제48조 제1호). 한편,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한 알선 행위가 부동산의 관리대행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393 판결(미간행)].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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