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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7.01 2013가단467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에게 거제시 D 과수원 466㎡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7. 5. 18....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내지 1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제군 E 분묘지 67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14. 3. 5. 피고의 증조부인 F 명의로 사정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38. 11. 30. 그 일부 지상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G 분묘지 181평(이하 ‘G 토지’라고 한다), D 도로 141평(그 후 면적단위환산, 행정관할구역변경, 지목변경으로 거제시 D 과수원 466㎡가 되었는데, 이하에서는 편의상 거제시 D 과수원 466㎡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H 분묘지 356평(이하 ‘H 토지’라고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다.

다. 그 후 G 토지 및 H 토지에 관하여는 1993. 10. 2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인 피고 B과 소외 I, J, K, L의 명의로 각 5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B이 2007. 1. 29. 보증인 M, N, O로부터 자신이 1970. 4. 1. 조부인 P로부터 위 토지를 단독상속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2007. 5. 18.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이어 피고 C가 2010. 7. 19. 같은 달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 종중은 Q의 10세손인 R을 중시조로 하여 공동선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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