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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24 2013가단21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평택시 F 일대에서 추진되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되었고, 피고 A는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피고 B, C은 부위원장, 피고 D는 감사이다.

나.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2. 2.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으로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총용역금액 : ㎡당 9100원(VAT별도), 172,243㎡×9,100원=1,567,411,300원(VAT별도)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조합청산완료일까지 제3조(용역의 내용 및 범위 및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의무)

1.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위탁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용역업무 내용은 다음의 각 항의 업무범위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서 정한 다음 각목의 업무 -(생략)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지원 -(이하 생략) ②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생략) ③ 조합설립준비의 업무 -조합원 명부 작성 -조합정관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양식 작성 ④ 조합 운영 관련업무 대행 -(생략) ⑤ 시공자 선정업무 자문 -(생략) ⑥ 사업시행인가 신청업무 -(생략) ⑦ 상권분석 및 분양대행업무(별도 계약) ⑧ 관리처분계획업무의 대행 -(생략) ⑨ 조합원 관리 업무 ⑩ 조합원 이주업무 자문 ⑪ 입주 및 건물관리계획 업무 ⑫ 조합 법무업무 대행(대행수수료 별도)

2.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본 사업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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