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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나481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F K7차량(이하 ‘원고 A의 차량’이라 한다)의, 원고 B은 G 카니발차량(이하 ‘원고 B의 차량’이라 한다)의, 원고 C은 H 그랜저차량(이하 ‘원고 C의 차량’이라 한다)의, 원고 D은 I K3차량(이하 ‘원고 D의 차량’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2017. 12. 30. 06:15경 다른 차량이 원고 A의 차량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가, 2018. 9. 1. 15:15경 다른 차량이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신호 바뀌어 급정거한 원고 B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2018. 5. 25. 15:10경 다른 차량들과 원고 C의 차량 등 3대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2018. 6. 9. 11:40 다른 차량이 원고 D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각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보헙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의 차량을 충돌한 각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사고에 따른 수리비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차량은 위 각 사고로 중대한 손상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량의 평가금액이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가격 하락의 손해로서 원고 A에게 350만원, 원고 B에게 233만원, 원고 C에게 188만원, 원고 D에게 204만원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차량이 사고 이후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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