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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나705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D 차량의, 원고 B은 E 차량(이하 ‘원고들 차량’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원고 이름으로 특정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 차량을 충돌한 각각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8. 10. 11. 가해차량이 원고 A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2018. 11. 27. 다른 가해차량이 원고 B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각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사고는 위 각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A에게 1,320,000원, 원고 B에게 2,437,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사고로 원고들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격 하락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 차량 손해 중 외판부위를 제외한 주요 골격 부위의 파손만을 시세하락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형평상 타당하므로, 외판부위의 파손을 포함하여 산정한 감정인의 손해액은 과다하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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