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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나6553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 차량의, 원고 B는 F 차량의, 원고 C는 G 차량(이하 ‘원고들 차량’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원고 이름으로 특정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 차량을 충돌한 각각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2017. 7. 10. 11:25경 가해차량이 원고 A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2017. 10. 14. 14:50경 다른 가해차량이 원고 B 차량의 측면을 충돌하는 사고가, 2017. 11. 30. 06:37경 다른 가해차량이 원고 C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돌하는 사고가 각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사고는 위 각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 차량이 이 사건 각 사고로 주요

외판 및 골격에 중대한 손상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량의 평가금액이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격 하락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차량이 사고 이후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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