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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1. 20. 선고 2009누17010 판결
아파트의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내이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시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3900 (2009.05.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222 (2008.07.07)

제목

아파트의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내이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시가

요지

아파트와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면적 등이 동일하고, 기준시가도 유사한 점, 증여 전후 3월 동안 일반거래가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비교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0,466,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인용하는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쭉 제9행부터 제11행까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로, 제3쪽 제15행의 규정하고 있고 를 규정하고 있는 으로, 제4쪽 제6행의 1302호 를 ''1301호 로 각 수정하고, 제4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13행까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며, 제8쪽 제2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음에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l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 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 들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 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 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 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 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 제l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만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조항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ㆍ명확화한 것으로서 그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재산의 범위도 면적ㆍ위치ㆍ용도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 칙 등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9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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