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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1. 14. 선고 2008두9065 판결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1012 (2008.05.21)

제목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요지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 명확화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 들고 있고, 제5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만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서 그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재산의 범위도 면적・위치・용도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 등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의 규정 내용 및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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