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6. 24. 선고 2010두5622 판결
아파트의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내이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시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7010 (2010.01.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222 (2008.07.07)
제목
아파트의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내이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시가
요지
아파트와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면적 등이 동일하고, 기준시가도 유사한 점, 증여 전후 3월 동안 일반거래가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비교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