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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23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욕설 등을 한다는 이유로 신고가 들어오자 출동하였고,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탑승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고 있던 담배를 끄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자신과 피고인이 지구대로 함께 걸어가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담배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주우라고 하자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증인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할 당시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있어서 근처에 있던 성명 불상의 50대 남자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았으나 위 남자가 바쁘다며 그냥 간 사정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시 ‘ 경찰관이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지요.

”라고 주입식으로 말하자 그 사람들이 그냥 가 버렸다.

’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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