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 남)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8: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초등학교 주변인데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담배를 끄라”고 하자, 피해자가 “나도 성인인데 담배를 피운게 잘못이냐,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