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10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15:2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계곡에서 피해자 B의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계곡에 버리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 “애들도 있는데 담배 좀 꺼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 D 등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가시나가 어디서 담배를 끄라 마라. 버리라 마라 하느냐. 씨발년아. 씨부럴년아.” 등 약 1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