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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1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할 당시 해당 택시는 정차 중이었음에도, 당시 택시가 주행 중이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할 당시 택시가 주행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일행인 여성 2명을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대림시장 부근에서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목적지인 신양극장 쪽으로 가게 되었다. 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데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뒤통수와 뺨을 1대씩 얻어맞았다. 맞은 시점은 택시가 도로 위에서 편의점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기 전이었고, 당시 정차 중이 아닌 주행 중이었다. 이후 편의점 앞에 택시를 세우자 피고인의 일행인 여자가 택시에서 내려 담배를 사러 갔고, 피고인도 택시에서 내려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자신도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때리려고 하기도 하였으며, 그 상황을 위 편의점과 인근의 떡집에 있던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014고단906의 증거기록 157, 162, 163, 188쪽, 공판기록 73~77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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