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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8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상해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에게 담배를 끄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 F가 담배를 끄지 않고 대들어서 장난스럽게 발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살짝 밀었을 뿐이지 넘어질 정도로 세게 차지 않았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 인의 위 행위와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와는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 H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고인도 같이 욕설을 하면서 H의 머리카락만을 잡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를 밀쳐 넘어뜨리거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당시 H는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발로 차 그로 인해 피해자 F가 중심을 잃으면서 발목이 꺾이도록 하여 약 8 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실( 폭행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고의 및 인과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과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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